김보라 안성시장, "의료취약계층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되게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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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3-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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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공모 사업 선정

  • 안성시, '출생축하선물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경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공모사업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안성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김보라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으로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타 시군으로 산후조리를 갈 수밖에 없는 산모들에게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지난 2월 8일부터 28일까지 설치 공모, 지난 9일 심사를 거쳐 12일 안성시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안성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인근 아양 택지지구 내 옥산동 일대 부지를 매입 계획으로, 총사업비 187억원(도비 55억원, 시비 132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지하 1층, 면적 3200㎡에 산모실 20인실 규모로 조성하며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성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2021년 민간산후조리원이 폐업 후 지금까지 불편을 겪었던 산모들에게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질 높은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큰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의료취약계층 등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함은 물론 산후조리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했던 출 산모에게 이제는 지역 내에서 차별화된 고품격 산후조리와 공공 보건의료서비를 제공으로 건강한 임신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 등 모성보호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안성시는 안성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 중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조건을 보면 보호자는 지원대상자의 출생등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보호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180일이 지났을 때 지원할 수 있다

자녀 1명당 100만원을 지원(일시금)하며 출생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해야하고,  지원금 지급 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외에도 시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출생 축하 선물(With 안성) 지원을 통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에 출생등록을 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하며, 내용은 출생 축하 카드 및 출산·육아 관련 용품을 지급하고 신청 방법은 출생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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