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ATS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4~5월 예비인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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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3-03-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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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대체거래소)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ATS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가 매뉴얼 등을 참고해 예비인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인가심사 문의는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총괄팀이 받는다.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이후 금융감독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4~5월)를 거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으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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