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뒤늦은 상속 분쟁 휘말려···LG "경영권 흔들기 용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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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3-03-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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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두 명의 여동생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조원 규모의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고 가족들이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김 여사와 구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은 구 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헌법재판관 출신의 강일원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 등이 맡았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자신의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김 여사는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고,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구 전 회장의 장녀, 차녀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로, '장남 승계 원칙'을 고수하는 LG가의 전통을 위해 지난 2004년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됐다.

LG 총수일가는 지난 2018년 구본무 회장 별세 후 그가 보유한 ㈜LG 주식 1945만8169주(11.28%)을 포함한 2조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법에 따라 부인 김 여사와 자녀인 구 회장, 구연경씨, 구연수씨 등 4명이 분할해 상속했다.

당시 구 회장은 ㈜LG 지분의 8.76%(1512만2169주), 장녀 구연경씨는 2.01%, 차녀 구연수씨가 0.51%를 받았다. 김 여사에게 상속된 지분은 없었다.

LG그룹에 따르면 LG일가의 전통에 따라 이들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하고,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민법상 유류분 제도를 근거로 다시 상속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줄 수 없는 규정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1을 유류분으로 규정한다.

이는 장남이 유산을 독식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여성 배우자 및 자녀의 정당한 상속분이 일방적인 유언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법정 비율대로 상속할 경우 김 여사는 3.75%, 구 회장 등 자녀 3명은 2.51%씩 지분을 나눠 받아야 된다.

다만 LG그룹에서는 그동안 창업주 일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상속 절차를 진행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에 따르면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된 상태다.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 회장은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인 약 7200억원을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LG 관계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일가의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 초기부터 허(許)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도 많아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가풍이 가족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지켜져 왔기에 여러 차례의 상속과 계열분리 과정도 잡음 없이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며 "이것이 LG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며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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