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3자 변제 논란에 "미래기금, 日 피고 기업 참여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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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3-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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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을 무시하는 취지가 아닌 이행하는 취지"

  • 日 성의 있는 호응 가능성..."논의할 기회 있을 것"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두고 논란에 불거지는 것에 대해 "양국 경제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래기금'(가칭)에 피고 기업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오전 외신기자들을 만나 한국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마련하는 판결 변제 기금 조성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논의 중인 미래기금 조성 과정에 피고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재단에 대한 참여는 지금 단기간 내 피고 기업의 기여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재단 참여의) 문이 열려있고 일본 정부도 민간 기업의 기부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며 "한일 관계가 진전됨으로써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기여할 가능성은 닫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판결금 변제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공개한 내용에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없어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이 반영되지 못한 '반쪽 해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해법이 대법원 판결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지적에 "판결을 무시하는 취지가 아니라 판결을 이행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집행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교적 해법으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말씀하셨다"며 "그런 필요성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설득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최대한 정부 입장 이해하시고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가 판결금을 제3자인 재단이 지급해도 법률적 문제없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해법을 마련한 만큼 향후 법률적 소송이 제기된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 해법 발표 후 새로운 사죄를 하지 않는 등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는 "역대 내각의 과거사 입장을 재확인하고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일본 측이 추가로 성의 있는 호응을 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포함해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도 논의될 기회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독도 문제 등 향후 한일관계 개선 과정에 남아있는 '뇌관'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여론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 가운데 여러 이슈는 매년 제기되는 이슈"라며 "사도광산, 군함도 등 유네스코와 관련한 사안은 이 사안(강제징용)과는 별도로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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