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안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한다..."관계 법령, 중복 규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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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3-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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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출범

고용노동부[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편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 추진반'을 출범시켰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학계, 법조계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과 안전·보건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들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고,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해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해 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로 산안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편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보호범위 등을 비교 분석해 중복규제는 개선하면서, 법령 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월 사업주의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의 노후 규정을 현 기술 수준과 현장의 작업 실태에 맞춰 전반적으로 보완해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고용부는 이 규칙이 산업현장에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별 안전 보건 기준 간의 정합성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상시적으로 개선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 창구인 '안전보건 새로고침(F5)'도 신설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지난해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통한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면서,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조치를 사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 산재발생을 예방하는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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