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학폭, 학생부 기재기간 연장·대입 반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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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3-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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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이달말 학폭 근절대책 발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태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후 학폭 가해 학생 조치는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졸업 후 10년간 보존했다. 이후 점차 단축돼 현재는 최대 2년만 보존하고 삭제한다.

이 부총리는 학폭 피해 학생이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는 데로 힘쓰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021년 6월 이후 가·피해 학생 즉시분리 등으로 2차 피해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즉시분리 조치와 학교장 긴급조치를 강화해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고, 피해자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학폭 전담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늘리고, 교권 강화와 학교장 자체 해결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폭 근절대책 기본 방향에 관한 시도교육청과 관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 중"이라면서 "3월 말까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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