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공매도 증권사 2곳에 '과징금' 최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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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3-03-0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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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억원 규모…무차입 공매도 위반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열리는 올해 5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위반과 관련해 A사와 B사에 각각 21억8000만원, 38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제도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제재하는 첫 사례다.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C’사 주식을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한 뒤 이를 매도가능 주식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썼다. 이를 통해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C’사 보통주 21만744주(251억40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함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B사는 잔고관리 시스템에 ‘D’와 종목명과 유사한 ‘E’의 차입내역을 착오로 입력한 뒤에도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소유하지 않은 ‘E’ 보통주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증선위 자문기구) 및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합리적인 제재 수준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자의 법 위반 경위(동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의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하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시장감시 및 적발·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면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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