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뒤 변동금리 적용…1년 주기로 기여금 지급여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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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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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

  • 3년 고정금리 적용…금리수준 추후 공시 예정

  • 개인소득 유지심사 통해 기여금 지급·규모 조정

[사진=금융위원회]


현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도약계좌가 가입 후 3년 뒤엔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정부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를 하고 이 같이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개인소득 기준은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가 적용되고,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된다. 오는 6월 중 출시 예정이다. 

당국은 먼저 해당 상품의 금리구조를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친 값으로 적용된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취급기간별 금리수준은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며,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가입 및 유지 심사방안으로는 오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당국은 연계 지원 방안도 내놨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에는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도 허용한다. 아울러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시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일정요건을 갖춘 취급 희망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취급기관 요건은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며, 5조원 규모의 안정적 자산규모 및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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