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공수처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도입' 반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보경 기자
입력 2023-03-08 09: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7일 대검찰청은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방식 제한, 압수수색 참여권 확대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전반을 문제 삼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이 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다”며 “별도의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제도를 법률(형사소송법)이 아닌 대법원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에 담긴 전자정보를 제한없이 열어보면 범죄와 무관한 사생활까지 침해당할 수 있어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검은 피의자들이 파일 이름을 바꾸거나 은어를 사용하기도 해 일단 현장에 있는 증거를 모두 확인한 뒤 범죄 관련 자료를 선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도 이날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대면심리수단 도입에 대해 반대 취지의 검토 의견을 대법원에 회신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