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국무회의 의결…"데이터 경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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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3-03-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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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경제 전환 흐름과 국제 표준화 동향에 맞춰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공포될 이 법을 통해 디지털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디지털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 신뢰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법에 대해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정부가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와 2년 간 협의하고 정부안을 중심으로 20개 의원안을 통합해 정비한 법이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했다.

당사자가 개인정보 보유 기업과 기관에 그 정보를 다른 곳에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는 금융·공공 분야에 우선 도입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의료·유통 등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다. 또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로봇 등에 탑재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카메라) 관련 운영 규정이 마련돼 규제 공백을 메웠다. 온·오프라인 환경을 구분해 규율하던 14개 조항을 12개 조항으로 통합·정비해 일원화했고, 국내대리인 지정과 아동 개인정보 보호 등 권리 보호 규정 분야를 확대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요건에 ‘계약 이행’, ‘공중위생 등 안전’ 등을 추가해 당사자 이용 동의 외에도 개인정보를 정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주를 늘렸다. 기업과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평가 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당사자의 개인정보 처리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했다.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의사결정 적용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신설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아동에게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근거를 더했다.

당사자 동의를 요구했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을 계약, 인증, 적정성 결정 등으로 다양화했고 이전 대상 국가가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전 중지를 명령하는 권리도 신설했다. 기업의 개인정보 책임을 담당자 개인 대상 형벌 위주로 규율하는 방식에서 ‘매출액 3% 이하’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제벌 체계로 전환했다. 개인정보위가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할 근거와 침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 대상 사전 실태점검 근거를 만들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해 권리를 행사하고 기업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며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로드맵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하는 개인정보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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