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 주총서 배당기준일 변경 안건 상정...배당금 보고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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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3-03-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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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문회사 SK㈜가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 배당 기준일을 배당액 확정 이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투자자들이 결정된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이다.

SK㈜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신규 사외이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을 상정한다고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재 정관은 이익 배당의 경우 매 회계연도 마지막 날, 중간배당의 경우 7월 1일 0시를 배당 기준일로 정하고 있다. 새로운 정관은 배당액 확정일 이후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발표한 결산배당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확정일 이후로 바꾸도록 권고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수용한 것이다.

또 SK㈜는 6일 이사회를 열고 1세대 여성 미국 변호사인 박현주 법무법인 세종 선임외국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의결했다.

박현주 변호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사모펀드 등 금융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다수의 대형 인수합병(M&A)에도 참여하는 등 투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주총회 의결을 마치면 SK㈜ 이사회는 사외이사 5명 중 여성이 1명에서 2명으로, 여성 사외이사 비율은 40%로 늘어난다.
 

박현주 SK(주) 신규 사외이사 후보[사진=SK(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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