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라비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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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3-0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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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라비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라비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면탈을 시도했다가 구속된 래퍼 나플라의 소속사 '그루블린의 대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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