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징계 변호사 이의신청' 심의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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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3-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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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처분 심의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의 징계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심의 기간을 6월까지 연장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 다른 징계 사건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호사법에 따라 이달 8일까지였던 심의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8일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에서 견책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 9명이 낸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광고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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