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3월 정례 의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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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3-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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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안 7건 등 총 16건의 안건 검토

[사진=김제시의회]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6일 제267회 임시회를 앞두고 3월 1차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안 7건, 기타안건 9건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자 의원) △ 김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황배연 의원)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백현 의원) 등이다.

특히 김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과 관련,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의 삽입, 부패행위 신고, 청렴해피콜 등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포함하고 타·시군 조례를 참고해 청렴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또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기획감사실) △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정과) 등 총 11개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청취하고 세부내용을 검토했다.

이밖에 시의회는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교육·조사·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뿌리깊은 관행과 고질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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