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자회사에 업무 위탁 '50%' 제한에도 '부작용·실효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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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3-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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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위탁사, 계약 유지키 위한 보험사와 짬짜미 키울수도

  • 모기업과 업무처리 연동 편의 없어져…효율성↓

  • 손해사정 자화사 일감 하락에 추후 구조조정 가능성도

[사진=연합뉴스]


보험사들이 자회사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을 책정하는 '셀프 손해사정'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자회사 업무 위탁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작용과 실효성 논란이 적지 않다. 외부 손해사정사들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오히려 보험사 입맛에 맞는 보험금 책정을 할 가능성이 있어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서다. 손해사정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현실화하고 고객 편의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각 보험사에 안내했다. 개정안에는 앞으로 보험사가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범위가 '직전 연도 손해사정 위탁 건수의 50% 수준'으로 권고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이 비율을 초과해 위탁한다면 '선정 기준'과 '선정 결과' 등을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를 조사해 손해액을 평가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책정하는 업무다. 그동안 대형 보험사들은 자회사를 만들어 손해사정 업무 70% 이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책정해 '셀프 보험금 산정' 등 공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보험사 손해사정 자회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당국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당 안을 놓고 잡음은 여전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사정 일감을 공급하는 보험사들은 정해져 있는 반면 외부 손해사정사들은 시장에 난립한 상황이어서 보험사 일감을 따거나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며 "보험사 손해사정 자회사보다 외주 업체들이 원수사들 입맛을 맞추기 위한 일을 더하지 않겠느냐는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가 자회사든 외부 업체든 위탁사를 선정할 때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내부적으로 정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험사 손해사정 자회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존 손해사정 자화사 일감이 기존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 권고 등 장기적 고용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보험금 지급 기간이 늘어나는 등 고객 편의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손해사정 결과는 통계에 기반한 약관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자회사라고 해서 약관을 어겨가며 보험금 산정을 조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외주를 쓰게 되면 모기업과 자회사 간 업무 처리 연동 편의 등이 없어져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장 최근 취합한 수치인 2019년 기준으로 보험사들은 전체 위탁 가운데 75%가량을 손해사정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보험사는 100%를 자회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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