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강의플랫폼 안 썼다고 교수 해임…법원 "징계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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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3-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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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징계재량권 남용"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학교에서 정한 공식 강의 플랫폼을 쓰지 않았다가 '수업 일수'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해임된 사립대 교수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사립대 교원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근무한 학교는 2020년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강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교원들에게 원격수업 플랫폼인 '블랙보드'를 쓰도록 했다. 다른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강의 영상 등을 블랙보드에 올려야 한다는 지침도 마련했다.
 
영어 과목을 담당했던 A씨는 블랙보드를 활용한 수업 일수와 시간이 학칙상 기준치에 미달했다. 다른 플랫폼에서 수업했음을 증빙하는 자료도 따로 올리지 않았다.
 
A씨는 이듬해 8월 2020학년도 1·2학기 수업 과정에서 '학사지침을 위반해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사유로 이듬해 8월 해임됐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의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의 공식 온라인수업 플랫폼인 블랙보드상에선 A씨의 수업일수와 시간이 미달한 것으로 기록됐다. 학교에선 A씨가 정상적으로 수업했는지 검증하기 어렵게 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는 줌, 행아웃, 팀스피크 등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 수강생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수업했고, 강의 중 자신의 영어 발언은 카카오톡 메신저에 따로 기록해뒀다"며 "이렇게 진행한 수업 시간을 포함하면 학칙상 기준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A씨가 학생들의 학습권 자체를 침해했다거나 교원으로서 기본적 직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학교는 해임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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