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보위 처분 무겁게 받아들여"…행정소송 여부는 '검토 중'

  • 개보위, 펨토셀 해킹 사건 관련 과징금 540억원 부과

  • 과징금, 영업외비용 반영하는 방안 검토…영업이익 영향↓

  • LG유플러스 수사 방해 정황 확인…회사 측 "성실히 수사 임할 것"

KT 사진연합뉴스
KT [사진=연합뉴스]

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과징금 처분 결과를 받아들이며 고객에게 사과했다. 다만 행정소송 여부는 의결서를 받은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30일 개보위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에게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다"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보위는 펨토셀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실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과징금 53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 1만664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368명은 약 2억40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KT 관계자는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했다.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번 과징금을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용이 반영되는 분기의 당기순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KT 관계자는 "과징금을 올해 2분기와 3분기 가운데 어느 분기에 반영할지는 외부감사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3분기 단말기 출시로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실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지만,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될 경우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회재 대신증권 팀장은 "SK텔레콤도 과징금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만큼 KT 역시 같은 방식으로 회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3분기 마케팅 비용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보위는 이날 LG유플러스의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과정에서 서버 운영체제(OS)를 재설치·폐기해 조사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며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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