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쌍방울 부회장 대질신문...이화영 측 "불필요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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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3-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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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사진=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검찰이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진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핵심 관계자들 간 대질 조사를 통해 경기도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진술로 이 대표와 경기도가 대북 송금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오후 2시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날로 네 번째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진행된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는 쌍방울 대북사업과 경기도 간에 관련성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먼저 이 전 부지사와 방 부회장에 대한 대질 조사를 통해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뇌물 내역과 대북사업 및 송금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지낸 이후에도 쌍방울 직원 명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는 등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넘기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 부회장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에 이 전 부지사 등 경기도가 깊게 관여했다는 진술을 최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방 부회장은 지난 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의 대북사업이 모두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진행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대납한 800만 달러 또한 이 전 부지사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북측에 송금한 경위를 이 대표가 알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정황과 진술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김 전 회장 등에게서 경기도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개입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이미 이 전 부지사와 방 부회장 간 대질 신문을 진행한 바 있다. 같은 달 22일에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간 대질 신문을, 이어 26일에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도 대질 조사를 이어갔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김 전 회장과 안 회장, 방 부회장의 대북 송금 관련 진술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지난 3차 소환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방 부회장 증언을 겨냥해 "수사 상황에서 진술이 변경되면 해당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 역시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관계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태형 변호사를 통해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통화한 적은 있지만 서로 직접 통화하거나 대면한 적은 없다. 친하다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5일 조사를 앞두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소환이 불필요한 절차라고 언급하고, 빠른 기소를 통해 재판에서 이를 직접 다퉈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지난 3차 신문 때 안 회장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하면서 쌍방울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여부 등을 물었는데 이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안 회장에게 검찰이 물어봤던 내용과 똑같다”면서 “법정에서 이미 증언한 사람을 검찰로 소환해 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을 받을 시 해당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은 부정된다”며 “안 회장 대질 조사에서는 법정 증언과 다른 내용이 많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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