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주식회사,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 모집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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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3-03-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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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개 기업 선정…공영홈쇼핑 홍보 지원'

경기도 북부청사. [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주식회사는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 사업' 참여 업체 모집 기한을 오는 9일에서 15일 오후 5시로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홈쇼핑 채널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1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되면 업체 1곳 당 방송 송출료를 최대 12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또 홈쇼핑 채널을 통해 제품을 방송할 기회도 준다.

이번 모집에 선정되면 공영홈쇼핑 채널을 통한 홍보 지원을 받는다.

단, 홈쇼핑사의 요구 조건과 서류 조건을 충족할 때 방송할 수 있다.

방송 진행은 기업과 상품의 특성에 따라 편성되며, 홈쇼핑 방송 특성상 전국 주문을 고려해 업체 제품의 적정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성인용품이나 주류, 산업재 등 기업과 참여 제한 기업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희망 기업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상품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참여 업체가 결정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36개 기업을 지원해 30억8000만원의 거래액을 기록한 바 있다.

이 중 14개 기업의 제품은 1억원 이상 판매되는 ‘히트 상품’에 등극하기도 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 사업은 가장 효과적인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 중 하나"라며 "도내 우수한 기업 제품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달 중 NS홈쇼핑 참여 기업도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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