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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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3-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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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이 78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검찰은 우선 영장에 적시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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