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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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3-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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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인 이하 기업체 대상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 운영

  • 저소득층 대상으로 냉방기(벽걸이형 에어컨) 지원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관내 30인 이하 기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건전한 노동환경을 도모하고 영세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안성시청 1별관 토지민원과(종합민원실) 휴게실에서 매월 둘째, 넷 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체에서는 상담 시간을 확인하고 전화나 방문으로 사전 예약을 한 뒤 찾아오면 1:1 대면 상담으로 시 소속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 분야는 노동법률(근로기준법, 4대 보험 등), 회사 규정 정비(인사·징계 규정 등), 노동사건, 노동법 관련 지원금 등 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이 안성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영세 기업들에게 노동 관련 고충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다양한 업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냉방기(벽걸이형 에어컨) 지원
경기 안성시는 에너지취약계층(저소득층)가구에 에어컨 지원을 통해 여름철 폭염 대비 열사병 및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대상 가구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4월 12일까지 가능하고, 신청 가구 중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되며,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무상 설치 지원된다.

지원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그 외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가 해당되고, 공공임대 거주 가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거주 가구 등의 대상 가구는 제외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 대비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 가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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