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성범죄자…아동·청소년시설 취업 81명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3-03-02 10: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여가부 '2022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 학교·어린이집에 5명 근무…해임·기관폐쇄 조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성범죄로 법적 처벌을 받은 뒤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한 81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5명은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12월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54만여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81개 기관에서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8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합동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실시한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자 점검 대상자 수는 341만8865명으로 전년 338만2478명보다 3만6387명이 증가하고, 적발 인원은 14명 늘었다.

2022년 적발자 근무지는 체육시설과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이 각각 24명(각 2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비업 법인 7명(8.6%), PC방·오락실 6명(7.4%) 순이다. 초·중·고 각급 학교에도 성범죄자 4명(4.9)이 근무했고, 어린이집에서도 1명(1.2)을 적발했다.

여가부는 적발자 가운데 종사자 43명은 해임 처분했다.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을 조치 중이다. 적발 기관 명칭과 주소 등은 오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 공개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또한 관련 기관 대표는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채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다만 해임이나 관련 기관 폐쇄 요구 외에 처벌 규정은 없다. 여가부는 벌칙 신설 등을 담은 개정안을 3월 중 마련해 내놓을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체계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