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초교 신입생 자녀에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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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3-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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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공제회, 1500명 지원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한 재건축 현장에서 인부들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초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건설노동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제회는 올해 1500명을 선정해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에 바우처 형태 복지포인트 20만점을 넣어준다. 이 포인트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쓸 수 있다.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신청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은 2일부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누리집, 공제회 지사·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녀 초교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지사와 센터에선 등기우편 신청도 받는다. 

공제회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은 건설노동자 초교 입학 자녀가 책가방·학용품 등을 살 수 있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도입했으며, 지난해엔 1300명을 지원했다.

이상현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아이들의 희망찬 첫 출발을 축하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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