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카드업권 금산분리 시동..."핀테크‧이커머스 출자 허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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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3-03-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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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드업계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제한)’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우선은 업권 내 요구사항을 폭넓게 들어보며, 제도 개선 후 효율성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핀테크 업체에 대한 직접 출자 허용, 프로세싱 업무 활용 영역 확대 등을 중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금융협회에 카드업계의 금산분리 이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담긴 세부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여신협회는 각 카드사에 해당 내용을 전한 뒤, 관련 내용을 취합하는 중이다. 현재 1차 취합 과정은 마무리됐고, 아직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다.

세부 내용은 각사별 사업 전략에 따라 상이하다. 하지만 큰 틀에서 핀테크(금융+기술) 및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달라는 공통적인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카드사가 해당 업체를 자회사로 두는 게 가능해진다.

자회사 투자 제한 규제는 금산분리 관련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다. 현행법상 은행은 비금융회사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다. 카드사 등 여전사와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업무 연관성이 없으면 사실상 부수 업무 허가를 받기 힘들다는 제약이 존재했다.

만약 제도가 개선된다면 카드사가 얻게 될 기대효과는 상당하다. 우선 카드사들이 지향하는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결제부문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IT(정보기술) 업체를 인수하면,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직접적 토대로 작용한다. 카드사들이 공들이고 있는 신용평가업(CB) 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긍정적이다. 이후 신용평가 관련 핀테크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직접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카드사 본업인 프로세싱 사업 활용 영역을 넓혀달란 의견도 동일했다. 프로세싱은 카드발급부터 거래승인, 전표매입·매출정산 등의 서비스 전 과정을 통칭한다.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프로세싱 대행 기술을 활용해 타 회사의 통합 앱을 운영하는 게 가능해진다. 직접적인 프로세싱 대행 업무 자체를 할 수도 있게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업권 내 금산분리 완화 관련 업무를 본격화하면서,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다만, 의견을 전달하는 데 주어진 기간 자체가 촉박해 좀 더 세세한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서 올해 중요 추진업무 중 하나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안을 꼽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사들이 비금융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 자회사 출자 규제 등의 개선 방법을 살피는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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