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ASA 견줄 '우주항공청' 연내 세운다…과기정통부, 특별법 제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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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3-03-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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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까지 입법예고…상반기 국회 제출·통과 기대

  • 우주항공청, 국가 우주R&D·산업진흥 컨트롤 타워

  • 특례 통해 직제부터 예산까지 유연성·자율성 확보

  • 尹 '韓 우주산업 선도국 도약' 구상 실현할 구심점

  • 민첩성·전문성 극대화할 '혁신정부조직' 선도사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정부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같은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조직을 신설한다.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을 우주 산업 선도국 반열에 세우겠다는 구상의 첫 단추를 끼우는 셈이다. 기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이를 국가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R&D)과 산업 활성화 정책 구심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법예고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를 담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17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법안 내용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5월 국회 제출, 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특별법 국회 통과 후 청에 필요한 부지와 전문가 인재를 확보해 12월 경남 사천에 개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관 운영부터 직제·인사 특례 폭넓게 허용…'전문성 확보'에 방점

특별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으로 편성되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예산상 유연성과 자율성을 갖는다. 청장 아래에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직접 우주항공 분야 R&D와 산업 활성화 사업의 기획·관리를 주도하는 ‘연구개발본부’를 두고, 청장을 보좌하며 본부 기능에 포함하지 않는 우주 분야 정책·국제협력, 기관 행정 업무를 맡는 ‘차장’을 둔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과’ 단위 조직 개편은 행정 절차상 3개월 이상 걸리는 ‘총리령’ 또는 ‘부령’ 개정 사안이나, 우주항공청은 행정 소요 기간이 1주일 이내인 ‘훈령’을 통해 과 단위로 프로젝트성 조직을 빠르게 구성하고 해체할 수 있게 된다. 또 R&D 목표나 방법을 변경해야 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 예산을 자체 전용하고, 2년간 유예 기간 경과 후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특별법으로 우주항공청은 직제·인사상 특례도 인정된다. 우선 국내외 전문가 채용 권한을 청장에게 위임하고 다양한 R&D 경력자, 관련 전공자 등 민간의 우수 인재를 경쟁·비경쟁으로 신속 채용하고 계약에 따라 임용·면직할 수 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청내 모든 보직(실·국·과장)에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제한(기존 20%) 없이 임용할 수 있다. 주식백지신탁 예외 인정, 외국인·복수국적자 채용도 가능하다. 채용된 인재의 급여를 현행 공무원 보수 수준을 초과해 책정할 수 있고, 기술 개발 성과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기술료’를 연구자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업무에 필요시 외부 기관 파견이나 겸직이 일부 허용된다. 민간 전문가 퇴직 후 취업과 업무 취급 심사를 청장 관할로 둬 산업계 전문가의 영입과 복귀 절차상 유연성을 갖는다.

◆韓 7대 우주강국 도약 위한 '우주경제 로드맵' 실현 중심 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7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가 되기 위해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 도입” 등으로 실현하겠다고 한 혁신정부조직의 선도 사례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 우주 분야 스타트업, 연구자, 학생과 함께 한 오찬 간담회에서 우주항공청을 “최고의 전문가 중심 R&D 플랫폼”으로 만들어 우주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우주항공청을 국가 우주 분야 정책 컨트롤타워로 활용하겠다는 선언이다. 실제로 특별법상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각자 수행하던 우주 분야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우주위험 대비 등 기능을 넘겨받고 우주 분야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부칙에 현행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 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무총리였던 기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게 되고 우주항공청장이 위원에 추가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고 이들이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개막하고 2045년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인도 등 6대 우주강국에 이어 한국이)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 기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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