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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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2-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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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공사, 내달부터 이용 조건 완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달 2일부터 전세대출보증 이용 조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더라도 1주택자면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내달 2일 신청분부터 이와 같은 완화 조건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1주택자였어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자는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부부합산 소득제한이 폐지되면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애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대출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료를 부담한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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