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野 단독 처리 제동...김진표, '여야 합의 처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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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수습기자
입력 2023-02-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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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의장 "野, 법안 합의처리 관심 기울여야...與, 협상 적극 임해달라"

의사봉 두드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27일 보류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의 폭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처리에 제동을 건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표결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 안건' 처리를 요청한 것을 거부하고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했다.

김 의장은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한 표결을 미루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가면 좋겠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 합의 처리에 마지막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국민의힘도 적극 협상에 임해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시작 직전에도 입장문을 내고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달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다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당의 반대 속 민주당의 주도로 농림축산식춤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직회부 및 부의됐다.

양곡관리법 처리를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자 김 의장은 민주당 수정안(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 하락 시 정부가 의무 매입) 대신 '초과 생산량 3~5%, 가격 하락 폭 5~8%'로 조정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3일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고 정부의 매입 재량권을 확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 의무 매입'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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