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철도사고'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안 의결..."충실의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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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2-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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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철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 철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감사를 진행하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지난달에는 코레일에 역대 최고 과징금인 18억원을 부과했다.

이날 공운위 의결에 따라 기재부는 국토부에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 사장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통상 해임 제청 3∼4일 후 대통령 재가로 해임이 이뤄진 전례를 고려하면 나 사장 해임 결정은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나 사장 해임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사장 가운데 해임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나 사장은 2021년 11월 임명돼 2024년 11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다만 나 사장이 불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재가가 나면 징계 효력 가처분 소송을 걸고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압박하자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이전 정부에서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본안 소송 승소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해당 기관은 한동안 '한 지붕 두 사장' 체제로 혼란을 겪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운위 법상 공공기관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 (나 사장 해임이) 가결됐다"며 "기재부에서 의결 결과를 받는 대로 해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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