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업체 근무환경개선사업' 참가 업체 5곳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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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2-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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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가 행복하고 일하기 좋은 시흥

  • 장기기증 희망등록 시흥시보건소에서도 신청 가능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기업체 근무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해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줄이고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난해 기업체 근무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한 기업체는 ㈜삼광테크, ㈜화인데코다.

두 기업은 각 760만원의 여성전용화장실 및 휴게실 개·보수비용을 지원받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해 새일지원본부를 통해 여성근로자를 꾸준히 채용하는 데 노력(구인 신청 및 면접 등)하고 있다.
 
시는 참여 기업체의 높은 만족도와 수요를 반영해 올해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총 5개 기업체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올해 기업체 근무환경개선사업 참여할 기업체를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접수는 방문, 팩스, 메일로 가능하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체는 견적의 80% 내(500만원 한도)로 여성전용시설(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 개·보수비용을 지원받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 새일지원본부와 여성근로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노력하는 데 약속함으로써 향후 여성근로자 채용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김정신 시 일자리총괄과 여성새일팀장은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환경개선이 시급한 열악한 기업체를 우선 발굴하고 시흥스마트허브 내 특성(사업 참여를 준비할 수 있는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기업체 근무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체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모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새일지원본부 복지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시흥시보건소에서도 신청 가능
시흥시보건소는 ‘시흥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기기증 장려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장기기증 유가족의 심리치료 지원, 장기기증자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후에 나눌 수 있는 장기나 인체조직을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실제 기증은 희망등록자가 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뇌사상태에 빠지면 가족 1인의 동의를 거쳐야 이뤄진다.
 
기증 등록은 시흥시보건소 의약무관리팀을 방문하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증 희망자에게는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주차장 요금 감면 △시흥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감면 △시흥시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장기기증 희망 참여로 따뜻한 생명 나눔 문화가 확산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사회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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