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네이버·카카오페이에 '의심거래 운영 불합리'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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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2-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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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게 의심거래 모니터링 기준 일부가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 운영 및 고객 확인 업무 운영의 불합리 등을 적발해 네이버파이낸셜에 개선 사항 7건, 카카오페이에 4건을 각각 통보했다.

금감원은 우선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운영되는 추출 기준 중에 일부가 회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하다면서 거래 및 고객 등의 위험도를 반영해 추출 기준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고객확인업무 운영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검사 착수 당시 고객 확인이 다소 미흡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 확인 이행률을 높일 것을 이들 업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두 회사에 △고객위험평가모형 운영 불합리 △독립적 감사업무 운영 불합리를 지적했다. 금감원은 "고객위험평가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외부 전문가에 의한 독립적 감사업무 운영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고, 금융정보분석원 위험평가시스템 입력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신용협동중앙회에도 고객 확인 업무 처리 개선, 자금세탁행위(AML)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개선 등 3건의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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