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변리사에 소송대리권 부여 '변리사법 개정안' 위헌...즉시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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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2-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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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소송을 진행 중인 대전특허법원.[사진=연합뉴스]

특허 소송 등에서 변리사에 제한적인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가운데, 위헌성을 이유로 해당 법률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조인력체계와 어긋나 위헌적이고 현행 법조인력 양성제도와 조화되지 않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해당 개정안은 14년간 운영되어온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입법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언급하고 “입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법조일원화와 법조인 양성제도의 취지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이어 “개정안은 현행 고시제도형 유사직역 선발시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면서 “현 시대와 맞지 않는 고시제도는 중장기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을 경직시키는 해악이 있다. 사회 각처에 효과적으로 법조인력을 양성하고 변별하여 공급하려면 근대공교육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 체계에 맞는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로스쿨을 통한 일원적 법조직역 통합과 법조인력 양성제도도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교육효과와 효율성 모두를 높일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와 양성교육을 통해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사, 변리사 등 다양한 법조유사직역을 양성해야 한다”면서 기존 유사법조직역 자격자들이 로스쿨 2학년으로 편입학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일부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여러 법조직역을 법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통합해 사회구성원들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살리고 다양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사회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5월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는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 시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에 공동 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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