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아파트 '부모찬스'로 매수한 자녀들...수상 직거래 칼빼든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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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2-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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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부]


# 1. ○○법인 대표 자녀 A씨는 회계처리 없이 법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21억원에 직거래로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과 법인대표에게서 증여받은 12억5000만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정부는 이를 이상거래로 보고 법인 자금 유용과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거래 과정을 조사한 뒤 자금 조성 경위와 회계처리 여부, 탈루세액 등을 추징할 예정이다.

# 2. 매수인 B씨는 전 시누이인 매도인 소유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대부분을 매도인을 통해 조달받았다. 거래 4개월 후 아파트 소유권이 다시 매도인 명의로 이전됐다. 국토부는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심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이상거래 802건을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 거래 276건을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거래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례를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혐의가 확정되면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전체 위법 의심 거래 276건 중 거래신고 위반(21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77건 적발됐고,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8건 적발됐다. 
 
가령 20대 자녀가 부모 소유 아파트를 17억5000만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부모에게 증여받은 10억원과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보증금 8억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

또 모녀 공동 소유 아파트의 자녀 지분을 어머니가 3억7500만원에 인수하기 위해 기업자금대출로 3억원을 빌렸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기업자금대출을 용도 외 사용한 사례로 금융위원회가 분석·조사한 후 대출금 회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해제,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 투기지역 고가 거래 후 해제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실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거래 2099건 가운데 43.7%(918건)가 최고가 거래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면서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가 해제해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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