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주거복지기금 30억원 투입...매입임대주택 1200호 임대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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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2-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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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이내...최대 250만원 한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3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의 표준임대보증금 50%(최대 250만원)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올해 1200호 규모로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 △신규 입주 가구 중 월 임대료 절감을 위한 전환보증금신청 가구 △긴급주거지원 가구 모두 해당되며 올해 총 1200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은 평균 520만원으로 다른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입주 가구에 선정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도는 2017년부터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4616호를 지원했다.

지원 절차는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입주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도 주거복지기금 30억 원이 투입되며 지원받은 만큼의 보증금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융자하고, 퇴거 시 일시 상환해야 한다.

김태철 도 주거복지팀장은 “고금리 시대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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