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영장서 빠진 '428억 약정'...검찰 추가 증거 확보 '강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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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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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관련 지분 일부를 받기로 약정했다는 ‘428억원 약정설’ 증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해당 지분 약정 의혹을 이 대표 배임 의혹의 고의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공소장과 달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이런 사실이 빠져 있어 주요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김씨 관련 인물에 대한 진술 확보를 통해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재구속된 김씨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3일 연속 김씨를 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전날 김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김씨 대학 동창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씨에 대한 압박수사를 통해 ‘50억 클럽’은 물론 이 대표의 핵심 의혹으로 부상한 ‘428억원 약정설’에 구체적인 진술을 구속 기한 내에 확보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배임 등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지분 약정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영장에서 빠졌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2021년 3월 이 대표 측에 지급할 금원을 428억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만 넣었다.
 
당초 검찰은 김씨를 기소할 시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지분 일부를 제공받겠다는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밝힌 바 있다. 정 전 실장 공소장에 담긴 그의 428억원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도 이 대표 영장청구서에는 담지 않았다.
 
약정 의혹이 영장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이 대표도 검찰에 대한 맹공을 다시 퍼붓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을 두고 “그동안 얘기한 428억원 돈 얘기는 전혀 없지 않나”라면서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저를 음해하고 무슨 부정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했는지 아실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해당 혐의와 관련해 아직 이 대표와의 핵심 연결고리를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검찰이 약정의 존재를 배임의 핵심 동기로 보고 있는 만큼 관련해 추가 수사를 멈추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범행 동기인 배임의 고의성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해당 약정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약정 형태는 확인해야 한다. 다만 검찰 측 논리는 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 이익을 몰아줘야 했던 이유가 약정 존재로 이 대표 측에 배분될 이익이 커졌다는 것”이라면서 “설득력 있는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해서도 약정 의혹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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