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주문·배달 업체, 개인정보 보호 자율 규약 참여…"과태료·과징금 40% 추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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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3-02-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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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22일 제3회 전체회의서 의결

  • 총 13개 업체 대상…수천명 고객 정보보호 기대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문·배달 플랫폼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쿠팡 등 13개 주문·배달 플랫폼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하 자율 규약)'을 22일 확정했다.

이번 자율 규약에 참여한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태료·과징금 부과 받을 경우 이를 최대 40%까지 추가 감경할 예정이다. 단, 자율 규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한 이후 잘 이행했다고 판단 시 해당 감경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자율 규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참여 업체가 국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다.
 

[사진=개인정보위]

이번 자율 규약에 따라 주문 음식 배달원은 자체 플랫폼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조회·이용하는 경우 핸드폰 등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플랫폼은 음식점·배달원이 일정 시간 동안 활동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플랫폼 접근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인증을 거친 음식점·배달원 등만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어 수 천만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자율 규약은 주문 중개 플랫폼-주문 통합관리 시스템-배달 대행 플랫폼 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 협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내 음식 배달이 완료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가림처리(마스킹)해 음식점·배달원 등이 열람하거나 다운로드를 제한하도록 했다.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음식점·배달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가 제3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규약으로 플랫폼 사업자뿐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 배달원 등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면서 주문·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주문·배달 업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게 돼 기쁘다"고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주문·배달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이번 자율 규약은 주문·배달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본다"며 "향후 자율규제 규약의 정착을 위해 과징금·과태료 대폭 감경, 인증마크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확실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먹깨비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체 7곳에 과태료·시정명령

이날 개인정보위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사 먹깨비에 과태료 1080만원 부과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어기고 개인정보 암호화 미조치 등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음식점과 배달 대행사 등 가맹점의 업무를 위탁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한 업체 △오케이포스 △로지올 △만나플래닛 △비욘드아이앤씨 △배달요 △헬로월드 등 6곳에 시정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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