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39명에 보상금 7억원 지급...46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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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2-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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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선 심사보호국장 "신고자 보호 철저히 할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자 39명에게 지난 1월 결정된 7억3000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6억6000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보험료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지난 3일 보상금을 지급했다.
 
예를 들어 A씨는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하면서 권익위로부터 1억94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 업체는 '연구를 위한 장치를 구매해 연구한다'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업체는 장치를 구매하지 않고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했다. 권익위는 이 신고로 업체로부터 정부보조금 5억7000여만 원을 환수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총 46억여 원에 달하는 등 부패·공익신고자들의 신고는 공공재정의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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