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인연...'코인 사기' 관련해 카라 박규리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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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2-2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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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전 연인의 코인 사기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미술품과 연계한 가상화폐를 발행한 A사 대표 송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씨는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를 발행하면서 국내를 포함해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나 경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또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시세를 조종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송씨의 전 연인이자 당시 A사의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박규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했다. 

박규리 소속사는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 해당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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