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전세사기 단속 주문...노조 회계장부 투명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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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2-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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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강행처리 법안...재의요구권 고려 중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전세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주문하고 노조 회계장부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서민과 청년을 상대로 한 주택, 그리고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노조회계의 투명성이 노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야당 주도로 강행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윤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법안, 민생 법안이 한 정치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응 방안에 대해선 "아직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 나중에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상황에 따라 잘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처리로 법사위 의결을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이 '1호 재의요구권' 대상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도 지난 9일 보건복지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상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이날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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