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공중위생업소 법정의무 교육 전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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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2-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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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가 관내 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법적의무 교육인 위생교육을 전원 수료했다.

17일 구에 따르면, 기존 영업자는 위생수준 향상과 공중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수료 시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앞서 구는 지난 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관련 교육이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유관 단체와 연계, 온라인 교육을 독려하는 한편, 연락이 닿지 않는 업소에는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교육수강을 안내했다.

특히 고령·외국인 영업주 등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우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게 1:1 온라인 교육 수료방법을 안내했다. 

양남종 환경위생과장은 “관내의 모든 업소가 100% 위생교육을 수료하여, 교육 미수료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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