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성공단 우리 측 시설 무단사용 규탄...용납할 수 없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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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2-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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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업지구법상 투자자 권리와 이익보호 규정 위반"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17일 북한의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 무단 사용을 강력히 규탄하며 재산권에 대한 불법 침해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을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는 남북 합의는 물론 북한 법인 개성공업지구법상 투자자 권리와 이익보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우리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 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는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향후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최근 남북이산가족협회의 방북 신청에 대해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청을 반려했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초청장 발급기관이 신뢰할 만한 기관인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초청장이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에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지난해 9월의 당국회담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북한 당국을 향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산가족협회는 북측 '재중유자녀무역집단평통리사회'가 보낸 방북 초청장을 근거로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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