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제도 길잡이 안내서 제작

  • 안전 체크리스트도 함께 수록해 현장 활용도 높여

  • 학교 자치 활성화 위한 마중물 직무연수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평가제도 길잡이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안내서는 △사전 교육환경평가제도 △사후 교육환경평가제도 △공사 중 교육환경 학교 점검 요령 △관련 법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공사 과정 중 학교에서의 안전 체크리스트도 함께 수록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교육환경평가제도는 학교 용지 선정을 위한 신설 학교 교육환경평가와 학교 주변(200m 이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 및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건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학교 교육환경평가로 나뉜다.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는 학교의 위치,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해 위해성이 있는 환경을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한다.

기존 학교 교육환경평가는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 시 발생하는 통학 안전, 대기질과 소음 등의 학습환경 위해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길잡이 안내서는 누구나 건강권과 학습권의 안전을 위해 함께 만들어 가자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미래를 보호하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자치 활성화 위한 마중물 직무연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학교 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수는 주제 특강과 2023학년도 학교 자치 활성화 방안 안내,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했다.

주제 특강을 맡은 안종복 디자인네트워크 이사장은 “문명의 대전환, 교육의 대전환 시기에 공동체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해결과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리더의 역할을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민주주의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자치 문화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회의’ 운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기존 학급운영비를 확대한 학급 자치비를 지원해 학급 자치를 실현하고,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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