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방지" 질병청, 역학조사 정보 수집체계 전면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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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3-02-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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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초기 역학조사 발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논란

  • 총 60여개 질병별 역학조사서 표준화 실시

  • 15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미래포럼' 8차 회의

개인정보위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 미래포럼 8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개인정보위]

코로나19 확산 초기 국내 역학조사 발표 과정에서 확진자의 구체적인 동선, 접촉자 등이 낱낱이 공개됐다. 이를 통해 조사 대상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게 되자 사생활 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에는 더 간소화한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무 기관인 질병관리청은 연내 역학조사 정보 수집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면서 동시에 향후 발생 가능한 질병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우진 질병청 정보통계담당관(과장)은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개인정보 미래포럼 8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미래포럼 8차 회의 현장[사진=최은정 기자]

역학조사는 질병의 발병 원인을 밝히고 지역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된다.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 환자를 신고 받은 지역 보건소나 질병청 등이 실시 주체다. 문제는 전방위적인 방역 대응을 위한 차원에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자 인터뷰 및 조사서 작성 등 과정을 통해서다.

질병청은 역학조사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정 과장은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감염 당국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나머지는 수집하지 않는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질병청은) 역학조사서를 통해 얻는 정보의 수집 범위가 적절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역학조사 적용 대상인 60여개 질병별로 조사서 항목을 표준화하는 것이 골자다. 불필요한 수집 항목을 제거해 개인이 입력·작성하는 정보를 줄인다.

가령 독감 증상과 비슷한 레지오넬라의 경우, 역학조사서에서 감염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환자의 △장기 이식 △스테로이드 복용 △항암 치료 △음주·흡연 등 실시 여부를 묻는다. 이번 개편이 이뤄지면 이중 일부는 사라지게 된다. 정 과장은 "역학조사서 항목 가운데 꼭 필요한 정보 외에는 과감하게 삭제, 표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정보와 결합 사용 시 가명처리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질병청이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애플리케이션(앱) '쿠브' 사례도 언급했다. 민간 플랫폼 업체와 데이터를 공유해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필수 정보만 제공했다고 짚었다. 정 과장은 "개인 증명 정보 확인(민간 인증서)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플랫폼 사에 제공했다. 개인정보가 미포함된 시설의 방문정보(QR체크인 정보)는 특수 기관 영역에서 보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두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코로나19 비상대응 체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본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법적 규제로 이뤄진 여러 정책들을 완화하고 여기에 더해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의료분야 유관 기관 등이) 잘못한게 없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미래사회 변화와 국민 개인정보 안전'을 대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토론회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윤종수 민간의장, 미래포럼 위원,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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