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무죄..."진실 밝혀준 재판부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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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3-02-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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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이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부산 출향인사 초청 신년인사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날 판결이 우리나라 선거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15일 오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4대강 사업 관련 주요 인물 사찰’ 문건 등의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 박 시장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박 시장은 이날 항소심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모든 것이 정치공세이자 선거공작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2021년 4.7 재보궐 선거는 역대급 마타도어와 네거티브가 난무한 선거였다”고 평가하며 “제게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10여 건에 이르는 의혹은 검경의 조사 과정에서 이미 무혐의거나, 기소가 된 단 한 건조차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명이 났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깨끗한 선거·정책 선거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온갖 가짜뉴스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지난 재보선과 같은 선거 캠페인은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오늘 판결이 우리나라 선거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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