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초대형 항공사 탄생 곧 결실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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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3-0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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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과점 비중 낮추는 방안 마련···EU 기업결합 심사 1단계 마무리

  • 2단계 추가 심사 통과 땐 美·日 등 결정 급물살···올 상반기 결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해외 기업결합 심사가 조만간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중복노선에서 독과점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최대 난관인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에 청신호를 켤 것으로 보인다. EU의 승인이 나면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심사도 급물살을 타며 올해 상반기 내 국내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1단계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2단계 추가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지난달 13일 대한항공으로부터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받고 35일간 시장 경쟁 제한성과 독점 여부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심사 기간이 짧아 2단계 심사에서 심층 조사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심사는 최대 130일 동안 진행된다. 

업계는 2단계 심사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 작업을 마쳤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 노선은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다. 양사의 노선 점유율은 60%로 절반이 넘는다. 독과점 기준을 하회하려면 각 노선에서 주 3~4회의 항공편을 대체 항공사에 내줘야 한다. 

대한항공은 국적사인 에어프레미아와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등 유럽 국적 항공사에 노선을 분배해 경쟁제한성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EU의 2단계 기업결합 심사를 받은 IAG·에어유로파, 에어캐나다·에어트랜젯의 중복 노선은 각각 70개, 30개에 달했다. 이들은 신규 진입 항공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스스로 합병 철회를 결정했다. 반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중복 노선이 적어 빠르게 신규 진입 항공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EU가 합병을 허가하면 다른 해외 기업결합 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결합 필수 신고 국가 중에서는 미국·일본, 임의 신고 국가 중에서는 영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기업결합승인을 유예했다. EU는 시장 규모가 크고 항공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만큼 EU의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일본 경쟁 당국은 심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영국은 다음 달 23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등 정부는 해외 공정위에 합병 필요성과 소비자 보호 계획을 강조하며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올 상반기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되면 세계 7위 수준의 운송량을 갖춘 대형 국적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코로나19 이전 두 항공사 매출을 합치면 20조원에 육박한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기체는 156대, 아시아나항공은 77대다. 항공기 보유 대수만 233대로 늘어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2단계 심사로 넘어가며 오히려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한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외교적 지원에 나서고 있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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