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죽 화상 가해자, 이번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가장 사망케 해..."범죄만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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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2-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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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방송화면캡처]

3년 전 폭죽으로 한 남성에게 화상을 입혔던 가해자 중 한 명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한 가장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에 일어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다뤘다. 

당시 가해자 A씨가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나와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올라타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A씨는 야간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B씨의 차량은 충격으로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병원으로 이송되던 B씨는 심정지를 일으켰고 결국 사망했다. 

문제는 A씨의 범죄 이력. 신호 위반은 기본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했다. 이번만 6번째 무면허 운전이었다. 

특히 최근 알려진 '폭죽 화상 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0년 또래 친구들과 함께 생일을 축하해준다며 피해자 C씨를 인적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의자에 묶은 뒤 휘발유를 뿌렸다. 이후 폭죽을 터트렸고, C씨는 몸에 불이 붙으면서 전신 40%에 화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불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받은 처벌 역시 벌금형과 40시간 운전 수강 처분뿐이었다.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는데도 인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터라 처벌 수위가 낮았던 것.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진다. 1회 이상 적발되면 1년 면허 취득 제한, 3회 이상 적발되면 2년 동안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이 반복된다 해도 면허 재취득하는 기간이 1년 더 늘어날 뿐이다. 

B씨의 아내 D씨는 "가해자는 시간이 지나면 사고를 분명히 잊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인 저희는 남편이 없는 상황 때문에 하루하루 더 고통이 늘어나는 기분"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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