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장·남원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훌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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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2-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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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1심서 무죄…'허위학력 논란' 최경식 남원시장, 벌금 80만원

  • 전북교육감·군산시장·정읍시장 재판 '초미 관심'

정헌율 익산시장(왼쪽)과 최경식 남원시장[사진=익산시·남원시]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북 시장·군수의 운명이 하나 둘씩 결정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최경식 남원시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그간의 고충을 털어내며 단체장 직을 유지하게 된 가운데, 향후 진행될 군산시장과 정읍시장, 전북교육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 10일 정 시장을 기소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정 시장이)토론회의 주제 또는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시장은 당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는데,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1월 19일 학력을 잘못 표기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학력의 경우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지만, 최 시장의 행위가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최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선거 명함 등에는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최 시장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하임에 따라,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익산시장과 남원시장이 그간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짐에 따라, 이들 지자체의 행정은 안정화되고, 각종 공약사업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왼쪽부터 강임준 군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서거석 전북교육감[사진=군산시·정읍시·전북교육청]

이와는 별도로 향후 재판이 예정된 강임준 군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그리고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의 경우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전 A전북도의원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하고, 이익제공 의사표시 및 변호사 비용 등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달 3일 1심 속행 공판이 진행된 바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상대 후보자가 조합장 시절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알박기를 했다”고 발언하고, 이런 내용을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에 대한 재판은 1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단에서의 기일 변경 신청에 따라, 다음 달 8일로 연기됐다.

이밖에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역임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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