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고위험 AI 신뢰성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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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02-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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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 기본법 성격의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은 국회 과방위에 발의된 AI 관련 7개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윤영찬 의원 법률안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2년 전부터 다양한 분야 학자와 연구반을 구성해 만든 '알고리즘 및 AI 법률안' 취지가 반영됐다"며 "AI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 영역까지 포괄하는 제정법을 만든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법률안은 정부가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AI 위원회를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민관 협력으로 기술발전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AI 기술발전 대원칙으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하고, 인간 생명·안전과 직결된 부분을 '고위험 영역 AI'로 설정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윤 의원 측은 과도한 의무 부과는 지양하고 고위험 AI는 위원회가 규율해, 인간 중심 알고리즘과 AI 발전 초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알고리즘과 AI 실용화와 사업화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챗GPT를 비롯한 다양한 AI 기술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 의원은 "인간과 AI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때에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게 됐다"며 "다양한 AI 기술발전에 필요한 기본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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