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 확인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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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2-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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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 대형 아파트 상가 내 부동산 업소에 전세와 매매가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면 집주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후속 조치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 지원 TF' 제도 개선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 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와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이다.

우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에 임대인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현재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또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이를 제시할 수 없거나 거부하면 임차인은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절차는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했다.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범위와 금액을 확대·상향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범위와 금액을 확대·상향했다. 각 권역별로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 상향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일괄 500만원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에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해 기존 담보물권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낮췄다. 예를 들어 시행 전 임차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했는데 시행 이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기존 저당권자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저당권자에 대해선 개정 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 보호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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