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경남도, 어린이집 만5세 아동 3월부터 '완전 무상보육'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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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박연진 기자
입력 2023-02-1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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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8700명 완전한 무상보육 혜택...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6개 항목 지원

경남도는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아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 부담이었던 필요경비를 오는 3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그래픽 =박연진 기자]

경남도는 오는 3월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아의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란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입학준비금 등 실비성격의 경비다.

도는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 부담이었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학부모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어린이집에서 시군에 직접 신청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올해 예산을 도비 19억9000만원, 시군비 46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도비 28억6000만원, 시군비 66억8000만원을 확보해 총 161억80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로써 만 5세아(2017년 출생아)를 둔 학부모는 어린이집 이용 시 아침저녁급식비 외 6개 항목을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에서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실제 수납액만큼 지원받고, 추후 집행잔액 발생 시 반납해야 한다. 또한 반기별로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정산 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학부모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경남도는 2018년부터 차상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만3~5세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모부담보육료(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 2020년부터는 도내 만3~5세 전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남도는 2023년 ‘다함께 키우는 영유아가 행복한 경남’이라는 보육 슬로건으로 예산 848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 격무수당 100% 인상 지원’, ‘석면 없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부모의 가정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은 “필요경비 지원 사업이 영유아 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모들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1인당 300만원 지원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경상남도는 도내 창업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래픽 =박연진 기자]

경상남도는 도내 창업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창업기업이 신규투자 완료 후 신규인력을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인건비를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도는 시·군비를 포함해 약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각 시·군을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창업 7년 미만의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5000만원 이상 건설·설비·지식재산권 등에 투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규투자로 인정하는 범위는, 비주거용 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비 포함, 월세 제외), 토목구조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 설치비, 기계·장비(연구용기자재, 소프트웨어 등) 구입비, 지식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보조금은 창업기업이 투자 완료일 이후 신규고용한 인원이 사업 선정 후 6개월간 해당 기업에 계속해서 재직하는 경우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6개월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하더라도, 기업이 대체 신규인력을 공백없이 채용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재훈 경상남도 창업지원단장은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영향으로 투자자금이 경색되는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설비 등의 투자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기업이 이번 사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한층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11년부터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8개 기업에서 신규 고용한 185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경남도, 시설원예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 기간 연장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연장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사진=경남도]

경남도는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설원예 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지난 2022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농가에서 사용한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1L당 최대 130원을 지원해왔다.

해당 사업은 지난 1월 16일부터 지역 면세유 취급 농협에서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경남의 경우 2월 8일 기준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농가(법인)는 대상 농가 8216호 중 6870호로 약 83.6%로 집계된다.

지원 가능 대상자 중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기 위해 경남도 및 시군, 지역농협에서는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절감시설에 올해 총 사업비 25억 원의 규모로 지원하며, 도비 지원사업인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으로도 에너지절감시설에 올해 37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신청서 제출 기한을 연장한 만큼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농가는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받길 바라며, 경남도는 경남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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