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시내 공사현장에서 불법채용 등 5억 금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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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3-02-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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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신고지원센터(가칭) 운영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 시내 각 건설 현장에서 건설노조들이 시공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한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은 무려 5억여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건설 현장에서만 파악된 피해액이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 현장 피해액을 합치면 그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건설업체 피해액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관계자는 건설노조 해당 지부가 금품 요구, 불법 채용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13일 전했다.  

서울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최근 이슈가 된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지난달 9∼20일 조사한 결과 시가 직접 발주한 총 181개 공사 현장 가운데 8곳에서 불법행위 28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5억원으로 추산했다.

피해 사례에 따르면 A건설 노조는 B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총 20명을 불법 채용할 것을 요구했으며 수차례 집회시위로 레미콘 타설 작업을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등 약 200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 

C공사 현장은 불법 채용 강요와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받았다. 불법적 금품을 강요당한 것이다. 이어 불법 현장점거과 농성 등으로 1억7000만원 정도 피해액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와 SH공사가 발주한 공공발주 현장 시공사에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그 즉시 시에 보고하도록 안내했다.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사, 발주청과 공조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다. 업무방해, 건설장비 사용 강요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SH공사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TF)을 신설했다. TF는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해 불법·불공정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책과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건설산업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 정착에도 힘쓴다. 서울시 건설혁신과에서도 상담 직원을 배치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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